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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소송에 관하여

배우자와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가 되었더라도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
우리나라 법제 하에서는 소송으로만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혼소송에서는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자 지정 등 이혼 이외에 다른 쟁점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송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밝혀야 하고,
반대로 불리한 사실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해명 해야합니다.
또한, 자신의 주장에 맞는 적절한 증거를 제출 해야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소송 중에 각종 신청을 하고,
재판부의 인용 결정을 받아 법원을 통해 각종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홀로 진행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혼소송을 생각하고 있거나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을 때 망설이지 말고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고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더 퍼스트 법률사무소는 여러 사건에서 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교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
즉 서류 정리만 필요한 경우는 물론이고, 쟁점이 아주 복잡한 사건도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