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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소송

혼인취소소송에
관하여

혼인취소는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816조에서는 혼인취소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가 많이 문제 됩니다.

실무상, 혼인취소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혼인취소사유가 있었고, 이를 알지 못하고 결혼을 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더 퍼스트 법률사무소는 혼인취소소송의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배우자가 과거 혼인관계에 있었음을 알게 되었는데, 이 사안에게 배우자를 상대로 혼인취소소송, 위자료, 재산분할청구를 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고민하지 말고,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