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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소송

양육권소송에
관하여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슬하에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면, 반드시 양육권자를 지정해야하는 문제가 뒤따르게 됩니다.
양 당사자의 협의로 양육권자를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재판을 통해 양육권자를 가려야만 합니다.

양육권자를 정함에 있어서 경제력은 분명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경제력이 절대적인 요소가 될 수 없습니다.
아직 어린 아이에게는 경제적인 요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유대관계입니다.
5살 난 아이에게는, 시가 100만원의 명품볼펜이 아니라
시가 500원의 아빠 또는 엄마가 문구점에서 사준 캐릭터 볼펜이 더 소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혼소송 이후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의뢰인께서 아이의 양육권자로 지정된 경우도 존재합니다.
또한,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돌이 채 지나지 않은 아이가 ‘외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육권자를 정하는 기준은, 아이의 복리입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가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사례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미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위해 최전방에서, 치열하게 투쟁할 단 한 명의 변호사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