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가사소송법은, 이혼 및 일정한 가사사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기 전 먼저 조정을 신청 해야 하고,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방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 가사소송법에 따라 양 당사자가 협의하는 절차인 조정을 반드시 거칠 수밖에 없는데, 소송제기 전 이러한 절차를 먼저 거치기 위한 것이 이혼조정신청입니다.
이혼조정신청을 먼저 거치면,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요?
조정이 성립되면 2~3개월 안에 모든 분쟁을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보다 훨씬 빨리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조정신청시 변호사를 선임하면 굳이 상대방과 대면하지 않아도 되고, 판사의 개입하에 진행되는 절차이기는 하나 ‘재판’이 아닌 ‘조정’이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상대방 배우자와 싸우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정성립시 작성되는 조정조서는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조정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번복할 수 없고, 조정조서에 기재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조정신청은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 이유로, 이혼 소송이 망설여진다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