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은 민사소송과는 다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주장을 하고, 그 주장에 맞는 증거를 제출해야만 승소합니다. 그러나, 형사소송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가 되고, 그 주장 하나만으로 유죄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소장에 기재된 진술, 수사를 받을 때 한 진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진술이 일관되어야 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당시에 있었던 일을, 보지 않았어도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질 정도로 아주 자세히 묘사해야 하고, 상대방 당사자와 대질을 하는 경우에도 어긋남이 없어야 합니다. 이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위와 같은 작업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전문가는 핵심 포인트가 어디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에 들어가면, 상대방이 감형을 노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감형을 막으려는 입장에서는 피해변제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에 관해 재판부에 알려야 할 필요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가해자가 단지 재판에서 감형을 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재력에 비추어 볼 때 비교적 소액을 내어놓는 것인지 아니면 진지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가 동반된 피해변제인지를 가려보아야 한다는 것이고, 이를 밝히는 의견을 진술해야 합니다.
또한, 형사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때,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대비한 보전처분이 필수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잘못을 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하고, 피해자는 피해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설명하지 않아도, 당연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 위에서 설명한 모든 것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철저히 준비하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승리를 가져다드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