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됩니다.
제3자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가정의 평화를 깨버린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또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를 상간소송이라고 부릅니다. 몇 년 전, 간통죄가 폐지되어 간통이 더 이상 형사적인 문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 이상 공권력을 통한 증거의 수집은 불가능하게 되었는데, 마음이 앞서 불법을 감수하고서라도 증거를 확보하다가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이미 수집된 증거로도 승소 판결을 받는데 충분한 경우도 다수 존재합니다.
요약하면, 이미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마음이 앞서 상간소송의 피해자가 형사소송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상간 소송의 피고가 되어 버리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합리적인 해명을 해야만 할 것인데,
이를 법정에서 조리있게 설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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