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719.1154(주말, 야간 상담 가능)

FEE INFORMATION수임료 안내

수임료 안내

우리 법률사무소는 사건 수임만을 위한 상담, 무책임한 상담을 하지 않기 위해 무료상담은 하지 않고 소정의 상담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금, 계좌이체, 신용카드 가능)
상담료 : 30분에 5만원(기본), 추가 10분당 2만원
  • 이혼 소송

    실제 지출하는 비용은 수임료와 실비로 구분되고, 이 중 수임료는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으로 구분됩니다.
    착수금은 계약시 지급하셔야 하는 비용이고, 약정한 범위 내의 사건에 한해서는 판결선고시까지 일체의 추가착수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공보수금은 판결 이후에 지급하셔야 하는 비용이고, 승소금에 일정 비율을 곱한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적절한 범위 내의 성공보수금은, 동기부여 차원에서 반드시필요한 금액입니다.

    • 착수금
      300만원 ~ 1,000만원 (부가세 별도)

      착수금은 해당 분쟁에서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청구, 양육권자 지정 등 쟁점이 많은지 여부, 사건의 난이도, 관할 법원, 예상 소요 시간 등의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 성공보수금
      승소금에 3 ~ 10%를 곱한 금액 또는 양 당사자가 합의한 특정 금액 (부가세 별도)
    • 실비
      해당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인지대, 송달료 등의 명목으로 법원에 납부하셔야 하는 비용인데, 별도입니다(법원 가상계좌로 직접 납부). 액수는, 청구금액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이혼 조정신청
    • 착수금
      200만원 ~ 400만원 (부가세 별도)
    • 성공보수금
      없음
    • 실비
      별도
  • 협의이혼
    • 합의안 검토 및 작성 비용
      30만원 ~ 100만원 (부가세 별도)
  • 가압류, 가처분
    • 착수금
      150만원 ~ (부가세 별도)
    • 성공보수금
      없음
    • 실비
      별도
  • 형사소송

    형사소송은 피해자(고소인)와 피의자(가해자)를 구분하고, 성범죄의 경우 상담 후 수임료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소대리(피해자 측)고소대리는 고소장 작성, 수사기관 출석시 동행하여 조언, 필요시 법률의견서 추가제출하는 업무를 모두 포함합니다.

    • 착수금
      400만원 (부가세 별도) 다만 지역에 따라 착수금이 증액될 수 있습니다.
    • 성공보수금
      없음

    피의자 변호(가해자 측)

    • 착수금
      500만원 (부가세 별도) 다만 지역에 따라 착수금이 증액될 수 있습니다.
    • 성공보수금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