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 1,000만원 (부가세 별도)
착수금은 해당 분쟁에서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청구, 양육권자 지정 등 쟁점이 많은지 여부, 사건의 난이도, 관할 법원, 예상 소요 시간 등의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지출하는 비용은 수임료와 실비로 구분되고, 이 중 수임료는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으로 구분됩니다.
착수금은 계약시 지급하셔야 하는 비용이고, 약정한 범위 내의 사건에 한해서는 판결선고시까지 일체의 추가착수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공보수금은 판결 이후에 지급하셔야 하는 비용이고, 승소금에 일정 비율을 곱한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적절한 범위 내의 성공보수금은, 동기부여 차원에서 반드시필요한 금액입니다.
형사소송은 피해자(고소인)와 피의자(가해자)를 구분하고, 성범죄의 경우 상담 후 수임료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