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파탄을 원인으로 위자료 소송 방어, 전부 승소 사례
2025-07-11
사실관계
상대방은 의뢰인과 사실혼관계였고,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원인으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방과 연인관계였던 것은 맞으나, 잠깐 사귀다가 헤어졌을 뿐 결혼을 전제로 함께 살았던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사귀다가 헤어진 것 뿐이고, 또한 상대방의 잘못으로 헤어진 것인데, 수 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식의 소송을 당하게 되어 정말 억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하였고, 상대방과 의뢰인이 사실혼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이 전혀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중요 쟁점과 전략
소송을 방어하는 피고의 입장에서는, 원고가 어떤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 부분이 바로 방어의 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사실혼 부당파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가장 먼저 따져야 할 요소는 바로 사실혼관계에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사실혼관계에 없었다면, 나머지는 따지고 볼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귀다가 헤어졌다고 해서, 어느 일방에게 법적인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원고의 입장에서는, 사실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사실혼은, 부부의 모든 실체를 갖추었는데,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부부를 말합니다.
결혼식을 올렸다면 사실혼 부부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더라도(특히, 재혼 부부의 경우), 부부라면 있어야 할 요소가 있어야만 합니다. 수입과 지출을 함께 관리하거나, 명절에 상대방의 부모님께 안부전화를 드리는 등 상대방의 집안 대소사를 챙기거나, 부부동반 모임에 참석하거나, 함께 사는 집에 상대방의 우편물이 발송되거나, 집에 상대방의 물건이 존재하는 등의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혼관계의 증명은 위와 같은 여러가지 요소에 관한 증거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사실혼관계가 증명되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혼인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이혼소송에 있어서 증명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따라서, 사실혼관계가 아니라 연인관계였고, 단순히 동거했을 뿐이라고 반박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인 방어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결과
결국 법원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함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거액의 배상책임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