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이성교제를 한 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례
2025-05-12
사실관계
의뢰인은, 우연히 배우자가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화가나 배우자가 만나고 있던 이성에게 전화를 해 이별할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이성은 이별하겠다고 말하였는데, 알고 보니 몰래 연애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참을 수 없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중요 쟁점과 전략
부정행위는, 부부간 신뢰관계의 뿌리까지 흔드는 행위입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살겠다는 맹세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혼인관계 파탄 사유 중 부정행위를 가장 무겁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그의 배우자를 만난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결심하였습니다. 이런 소송은, 반드시 승소해야 합니다. 만약, 패소하게 된다면, 가정을 파괴한 사람에게 두 번 농락당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상간소송에서는 1.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것, 2. 상간자가 내 배우자를 기혼자로 알고 만났을 것, 이 두 가지 요소를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라도 증명하지 못하면 패소하게 됩니다.
의뢰인이 건네준 증거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증거를 살펴본 다음 상대방이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지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여지가 있다면, 섣불리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추가증거를 수집한 다음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절대로 패소해서는 안 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결과
저는, 의뢰인에게 추가증거의 수집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가져온 증거만으로, '상간자가 내 배우자를 기혼자로 알고 만났을 것' 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에 약간 부족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당장이라도 소송을 제기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으나, 확실한 승소를 위해 조금 더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뢰인은, 추가 증거 수집에 성공하였고, 저는 소장에 이제껏 수집한 증거를 모두 첨부하여 접수하였습니다. 그러자, 상간자는 법정에서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