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 사실 알고도 뻔뻔한 태도의 상간자 대상 손해배상소송 승소
2025-05-16
사실관계
의뢰인은, 우연히 배우자의 카카오톡을 보고, 배우자의 이성교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가정으로 돌아오기를 바랐기 때문에, 배우자가 교제하고 있던 사람을 만나 헤어져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너무나도 당당했습니다. "나에게 잘해준 것 없다, 남의 떡이 더 커보여서, 내가 더 많이 좋아했다."고 말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을 하겠다고 고지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이혼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들이 너무 어려 이혼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이혼하지 않을 것이면, 소송은 왜 하는 것이냐, 네가 소송을 하면, 나는 내 배우자에게 말을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 배우자가 네 배우자에게 소송을 하게 된다, 맞소송을 하는 것이니, 어차피 서로 주고 받을 돈도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위와 같이 의뢰인에게 공격적으로 말을 하다가 나중에는 헤어지겠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도저히 버티고 앉아 있을 힘이 없어 울면서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양심이 있다면 더 이상 만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둘은 계속해서 만났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참을 수 없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중요 쟁점과 전략
부정행위의 피해자들은, 잘 지내다가도 갑자기 불 같이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잠을 자다가 깨어 소리를 지르는 등 정상적인 생활이 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아이들 역시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었던 아빠나 엄마가 아니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혼인관계 파탄 사유 중 부정행위를 가장 무겁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고통 때문이라도, 소위 상간소송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상간소송에서는, 1.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것, 2. 상간자가 내 배우자를 기혼자로 알고 만났을 것, 이 두 가지 요소를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라도 증명하지 못하면 패소하게 됩니다.
의뢰인이 건네준 증거를 살펴본 다음 상대방이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지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여지가 있다면, 추가증거를 수집한 다음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반드시 이겨야 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의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승소를 확신하였습니다. 증거를 모두 첨부해 소장을 접수하니, 상대방은 부정행위를 인정하였고, 결국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