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별거 중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을 하여 이혼한 사례
2025-05-12
사실관계
의뢰인은, 배우자와 장기간 별거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의 아이를 양육하고 있었는데,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한부모 가정 혜택'이라도 받을 수 있는데, 서류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저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강하게 이혼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간절히 이혼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중요 쟁점과 전략
부부에게,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에 관해 쌍방 합의하에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혼을 할 수 없습니다. 양육권자 지정에 다툼이 있는 경우, 또는 양육권자 지정에는 다툼이 없으나 양육비 액수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 등 아이의 양육권 문제에 관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혼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해결을 위해서는, 이혼소송이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었으나, 만약, 바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해 장기전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에, 이혼조정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상대방을 다시 한 번 설득해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혼조정신청에 관해 회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대방과 대화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성공가능성이 없다고 미리 생각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하는 말의 무게와 조정위원, 담당판사가 하는 말의 무게는 완전히 다릅니다. 또한, 배우자의 말에 따라 합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유불리, 또는 다른 조건 등의 상황에 따라 합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리 안 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뢰인과 논의 끝에,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그 제안을 거절하면, 더 불리할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들어 받아들이게끔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조정성립여부를 결정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결과
결국, 상대방은 의뢰인의 조정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은, 소송까지 가지 않고 조정으로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