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처분(양육비) 소송 승소사례
2025-04-04
사실관계
의뢰인은, 배우자의 폭력, 폭언으로 이혼을 결심하였고, 이에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아이를 출산하면서 사회경력이 단절되었고, 아이가 아직 어려 재취업이 곤란한 면이 많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으면서 재판을 하는 것을 희망하였습니다.
중요 쟁점과 전략
양육비는 부모를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아이를 위한 것입니다. 재판 도중에 양육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아이의 복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판결이 선고되기 전이라도 당연히 양육비 지원이 있어야만 합니다. 저는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면서 상대방을 상대로 양육비에 관한 사전처분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