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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형사전문 더퍼스트 성공사례

상대방을 양육권자로 지정하되, 양육비는 주지 않는 것으로 조정 성공

2025-04-09

사실관계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을 원하였는데, 그 동안 전업주부로 지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였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너무나 큰데, 아이들을 데리고 있으면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할까 걱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이 상황에 관해 배우자와 여러 차례 대화하였으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어쩔 수 없이 소송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중요 쟁점과 전략


현실적인 수입이 없다고 하더라도, 아이를 실제로 양육하지 않는 어느 일방은 다른 일방에게 양육비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액수가 감액될 뿐입니다. 배우자와 아이들을 위해 수 년간 주부로 지낸 분들은 다시 취업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또한, 다시 취업을 하더라도 급여가 매우 적은 직종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 상대방이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방안에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의뢰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제활동을 한 지 오래 되어 사회생활과 거의 단절된 삶을 살았습니다. 막막하다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과거 생활, 결혼 전 경력, 현재 나이, 건강 상태 등에 관해 집중적으로 변론하면서 재취업이 매우 힘든 상황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사정을 딱하게 생각했는지 조정기일을 지정해 주었고, 논의 끝에 상대방이 아이들의 양육권자로 지정되고, 상대방이 모든 양육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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