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719.1154(주말, 야간 상담 가능)

MAIN BUSINESS주요업무와 성공사례

이혼형사전문 더퍼스트 성공사례

사기에 의한 혼인취소 판결을 받아 승소한 사례

2024-05-17

사실관계


의뢰인은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약 10년간의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전업주부입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가정보다 술이 우선이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고, 시댁의 간섭이 지나치게 심하고, 몇 달 전에 집을 나가 들어오지 않는 것을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편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남편이 과거 모 여성과 혼인관계에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전 남편으로부터 모 여성과 6개월 정도 동거를 한 적이 있다고만 들었지, 결혼한 적이 있다는 말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위 사실을 이유로 남편과의 혼인을 취소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중요 쟁점과 전략


상대방이 의뢰인을 속이고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어떤 방법으로 증명할 것인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소송과정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혼인경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하였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이상규 변호사는, 부부 간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증거가 존재하는 것이 이례적일 수 있다고 변론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관계를 거절하는 것도 이혼 사유가 된다는 것은 잘 알려진사실인데, 이러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 사건도 유사한 영역의 문제일 수 밖에 없다는 논리를 전개하면서,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즉 지인들의 진술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혼인취소청구를 인용하면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적절한 범위 내의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망설이거나 주저할 필요 없습니다. 이상규 변호사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합니다. 

담당변호사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