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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첫 재판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검사가 기소하였다면, 법원에 공소장이 접수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공소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여 줍니다.
검사가 작성한 공소장을 보면, 해당 죄명, 해당 죄의 근거 법률, 공소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경찰, 검사가 어떤 증거를 가지고, 나를 유죄로 본 것인지에 관해서는 검찰청으로 가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검사가 공소제기를 한 단계에서는 아직 증거가 법원에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아닌 검찰청 민원실로 가서 앞으로 검사가 법원에 제출할 증거자료에 관해 열람·등사 신청을 해야 한합니다. 당일에 자료를 볼 수는 없고, 며칠 후에 연락이 오면 그때 가서 자료를 찾아오면 됩니다. 검사가 제출할 증거자료를 보면, 검사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증인으로 누구를 불러 조사하였는지, 그 증인이 무슨 말을 하였는지 전부 알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소장과 증거자료를 입수한 다음 면밀히 검토해 상대의 약점이 어디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유리한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만약, 혼자 대응하기 힘들겠다는 판단이 서게 되면 지체 없이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비용이 아까워 1심은 혼자 해보고, 잘 안되면 2심에서 선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는 대단한 착각입니다. 형사재판은, 절대로 피고인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1심 판사의 판단을 특별한 사정 없이 항소심 판사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잘못되면 법정구속되거나 장기간의 수감생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명심하자. 앞 뒤 잴 것 없이 처음부터 총력전입니다.
공소장을 받아보면, 의견서 양식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의견서 양식을 읽어보면, 7일 이내에 제출하라고 기대되어 있습니다. 의견서는 매우 신중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가급적 법원이 명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좋지만, 그 기간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기한 보다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의견서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 다른 사건으로 재판 또는 수사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 정상관계에 관한 의견을 묻는 항목 등이 있습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경찰 또는 검찰에서 한 진술과 일관되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진술의 일관성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잘 기억이 나지 않으면, 수사기록을 다시 읽어보고, 어떻게 진술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관되지 않은 진술로 인해 예상하지 않은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정상관계에 관해서는 본인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그 주장에 관한 자료를 수집해 제출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자료를 준비하면 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스스로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판사는 심판일 뿐이라 도와줄 수 없습니다. 한편, 정상관계에 관한 자료는 판결선고기일 전까지만 제출하면 되나, 혹시 모를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최소 판결선고일로부터 4~5일 전에는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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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영장실질심사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체포된 이후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이든, 체포절차 없이 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이든 피의자 혼자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 또는 검찰수사관이 동행합니다. 동행하여 법정 뒤 방청석에 앉아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피의자의 가족 등 지인들은 재판에 참석을 할 수 없습니다. 영장실질심사 때 법정 안에 피의자의 편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은, 피의자의 변호인 이외에는 없습니다.
영장실질심사 때, 담당판사는 사건기록을 검토한 이후 재판에 참석을 해 피의자에게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그 질문은 주로 이 사건의 혐의와 구속사유에 관한 것입니다. 구속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결혼여부, 동거가족이 있는지 여부 등 개인의 신상에 관한 질문도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 구속영장청구서 사본을 열람·등사하여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청구서를 보면, 수사기관에 나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하였는지, 수집된 증거의 개요,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구속의 필요성, 구속의 사유 등 현재까지 수사의 진행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경찰 또는 검찰은 구속시키기 위해 나를 이곳까지 데려왔습니다. 영장청구서를 보지 않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는 것은, 상대방이 어디를 공격하고 있는지, 상대방이 가진 무기는 무엇인지 전혀 알아보지 않고 재판을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고소장을 보지도 않고 조사에 참여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행동입니다. 무모해도 그렇게 무모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청구된 다음 날 또는 그 다음 날 심문기일이 지정됩니다. 변론의 방향을 잡고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기에는 너무나도 빠듯한 시간입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국선변호인이 자동으로 지정됩니다. 그러나, 국선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 심문기일 몇 시간 전에 지정되기 때문에 사건을 검토하고, 피의자와 면담을 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저는, 사명감을 가지고 변론하는 국선변호인을 폄훼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물리적으로 사건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 하고 싶은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알아서 법률전문가를 찾아 미리 대처해야 합니다.
세 번째, 나의 입장을 정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인정하지 않을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영장실질심사 때, 범죄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질문 하지 않는 판사는 없습니다. 따라서, 미리 나의 입장을 정해놓아야 합니다.
네 번째, 유리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범죄사실을 인정한다면, 인정하는 취지의 의견서, 반성문, 탄원서, 합의서 등 의 양형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막연하게, ‘선처 부탁드립니다, 잘못했습니다’ 등등의 말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추상적인 말보다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다, 특히 아직 어린 아이가 있다, 가족들 중에 경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이 나 밖에 없다’ 등등 구체적인 사정을 조리 있게 이야기 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있는 범죄의 경우 합의는 정말 중요한 양형요소입니다. 개인정보보호의 문제 등으로 인해 피해자의 이름,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기 어려운데, 이 경우 담당수사관에게 피해자와 합의를 원하는데 연락처를 알려줄 수 있는지를 문의해야 합니다. 담당수사관은, 이러한 요청을 받으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 연락처 제공여부를 문의하고 피해자가 승낙을 하면 피의자에게 연락처를 제공해줍니다.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수사기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해 제출해야 합니다. 역시, ‘억울하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등의 진술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의 주장을 하나씩 탄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구속의 사유에 관해서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곤란함이 예상되는데, 이 경우 억울함을 풀 길이 없다, 제대로 된 방어권의 행사를 위해서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이 아주 크다’ 등등 구체적인 변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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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어떤 경우에 구속이 되나요?
피의자가 ①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②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③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④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주거가 없다’는 말은 실제로 한 곳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말이라기보다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서 소환을 위해 연락을 할 수 없거나 연락을 해도 응답이 없을 때를 말합니다. 언제든, 소환에 응해왔거나 연락을 할 방법만 있다면 일정한 주거가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증거인멸’이란 증거물을 없애버리거나 증인을 도피시키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컴퓨터를 파괴해버리거나 휴대폰을 버리거나 증인을 회유하거나 위장자수를 권유라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도망’이란 수사나 재판 도중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구속사유 이외의 구속사유도 존재합니다. 바로, 범죄의 중대성입니다.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큰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으면 구속영장발부를 하지 않습니다. 구속영장에 기재된 사실이 매우 중대한 범죄사실에 관한 것이라면, 예를 들어 살인죄라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야 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혐의에 관해 납득이 될 정도의 소명은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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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이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경우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됩니다. 경찰 단계에서 구속기간은 10일인데, 통상 8일, 또는 9일차에 검찰로 송치됩니다.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면, 피의자는 유치장에서 구치소로 이감됩니다. 피의자가 구치소로 이감된 당일에는 신체검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면회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경찰서 유치장에 있을 때와 비교해 면회횟수도 제한되고 면회시간도 짧습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해 구속된 경우 경찰서 유치장이 아닌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검사가 공소제기 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시간은 최장 20일입니다.
구속이 되었다고 해도 모두 잃은 것은 아닙니다. 아직 재판이 남아 있습니다. 냉정을 찾아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억울하다면 증거를 수집해야 할 것이고, 죄를 인정하고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고 합의를 해야 합니다.
구속된 이후 구속을 벗어난 방법으로 구속적부심청구가 있습니다. 공소제기 이후 단계에서는 보석허가청구를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둘은 어떻게 다를까요? 심리의 방식, 고려사항 등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구속된 자가 공소제기 전 석방을 구하는 재판을 청구했을 때 구속적부심사, 공소제기 후 석방을 구하는 재판을 청구했을 때 보석 이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 구속적부심사 또는 보석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구속심사 때와 다른 사정이 존재해야 합니다. 구속심사를 한 판사가 구속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을 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는데, 사정변경 없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면 받아줄리 없습니다. 풀어줄지도 모른다는 낭만적인 기대는 가차 없이 버려야 됩니다. 구속된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거나 무죄 주장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가 발견되었거나 장기간의 심리가 불가피한 경우 등 구속 당시와는 다른 사정이 존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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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경찰조사를 받을 때, 어떻게 답을 해야 할까요?
수사관과 약속을 한 일시에 출석을 하면, 수사관이 모니터 앞에 앉아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 또 질문을 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합니다. 수사관은, 고소인이 작성해 제출한 고소장을 토대로 고소를 당한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여기서,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수사관은, 고소인의 주장을 토대로 질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을 듣고 답변을 하는 사람은 ‘왜 고소인의 입장만 대변할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왜 일방적으로 고소인의 편만 들까?’라는 생각까지 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은, 피고소인을 처음 만났고, 처음 피고소인의 주장을 들었습니다. 수사관이 고소인의 고소장을 토대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 편향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오해하고 흥분하여 감정적으로 행동해서 좋을 것은 없습니다. 차분하고, 조리 있게 설명하여 고소인이 터무니없는 고소를 한 것이라는 인상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수사관이 여러분을 범인으로 가정하고 질문을 던지거나 회유하거나 설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아무 것도 아니예요. 편하게 생각하세요. 이 정도는 협조해주셔야죠” 등등의 말이 그것입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아무 것도 아닌 일, 별 것 아닌 일로 경찰서에서 사람을 오라 가라 하지 않습니다.
수사를 받다가 답변이 곤란하거나 답변하기 싫거나 유도신문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 진술거부권을 헌법상 권리입니다. 따라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진술을 거부하면 됩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가 나중에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을 거부하면 됩니다.
물론, 앞뒤 가리지 않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이미 핵심증거를 확보해 혐의 입증에 부족함이 없더라도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질문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 계속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진술거부권행사는, 유효적절한 범위 내에서 해야 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이 끝나면, 수사관은 조서를 출력해 읽어볼 시간을 줍니다. 이때, 훑어본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글자 하나하나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조서의 마지막 페이지까지 꼼꼼하게 검토하고, 내가 한 말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혹시 제3자가 읽었을 때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관이 종종, 내가 한 말을 나름 요약해 요지만 적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말의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수정해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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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경찰서에서 출석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군가로부터 고소를 당하면, 경찰서로부터 전화가 걸려옵니다.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들고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전화를 해 출석일시를 알려주고 경찰서로 오라고 합니다. 우리가 tv에서 보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명심하세요. 절대로, 그냥 출석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냥 출석하면 안 됩니다.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고소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여러분을 고소한 것입니다. 고소인은, 여러분들이 구속되기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고소인은 여러분의 구속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을지 모르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판을 짜놓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떠한 준비도 없이 그냥 출석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행동일까요?
일단, 출석일시를 연기해야 합니다. 수사관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한 다음 출석일시를 늦추면 됩니다. 사업상 급한 일이 생겼다, 몸이 좋지 않다 등등 핑계를 대는 사람도 있는데, 제일 좋은 명분은 ‘변호사를 선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형사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권리입니다. 어떠한 명분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시간이 필요함을 이유로 조사일정을 늦춘 다음 실제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럴 경우, 선임비용이 부족해 선임하지 못했다, 아직 마음에 드는 변호사를 찾지 못했다 등등 적당히 이야기 하면 됩니다. 다만, 무작정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보다 일시를 특정해서 이야기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관이, 출석을 회피한다고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출석일시를 연기한 다음 해당 경찰서 민원실로 찾아가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 사본 등 관련 서류 전부에 관해 열람·등사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런 절차를 밟아 고소장 등 열람이 가능한 자료를 입수해 읽어보면, 고소인이 어떤 부분을 문제 삼아 형사절차를 진행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즉, 공격지점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방어의 포인트가 어디인지 알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공격하는 지점을 모르는 상태에서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은, 지도 한 장 없이 정글을 헤매는 것과 같습니다. 즉, 무모해도 그렇게 무모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또한, 유리한 증거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증거로서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는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되는대로 찾아와야 합니다. 만약,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싶다면 위의 절차를 밟아 자료를 입수한 다음 그 자료와 나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다면 그 증거를 가지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의 말만 듣고 조언을 해주는 것과 상대방이 작성해 제출한 자료 및 각종 증거를 검토한 다음 조언을 해주는 것을 비교하면, 후자가 훨씬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조언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두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