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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첫 재판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검사가 기소하였다면, 법원에 공소장이 접수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공소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여 줍니다.
검사가 작성한 공소장을 보면, 해당 죄명, 해당 죄의 근거 법률, 공소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경찰, 검사가 어떤 증거를 가지고, 나를 유죄로 본 것인지에 관해서는 검찰청으로 가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검사가 공소제기를 한 단계에서는 아직 증거가 법원에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아닌 검찰청 민원실로 가서 앞으로 검사가 법원에 제출할 증거자료에 관해 열람·등사 신청을 해야 한합니다. 당일에 자료를 볼 수는 없고, 며칠 후에 연락이 오면 그때 가서 자료를 찾아오면 됩니다. 검사가 제출할 증거자료를 보면, 검사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증인으로 누구를 불러 조사하였는지, 그 증인이 무슨 말을 하였는지 전부 알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소장과 증거자료를 입수한 다음 면밀히 검토해 상대의 약점이 어디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유리한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만약, 혼자 대응하기 힘들겠다는 판단이 서게 되면 지체 없이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비용이 아까워 1심은 혼자 해보고, 잘 안되면 2심에서 선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는 대단한 착각입니다. 형사재판은, 절대로 피고인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1심 판사의 판단을 특별한 사정 없이 항소심 판사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잘못되면 법정구속되거나 장기간의 수감생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명심하자. 앞 뒤 잴 것 없이 처음부터 총력전입니다.
공소장을 받아보면, 의견서 양식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의견서 양식을 읽어보면, 7일 이내에 제출하라고 기대되어 있습니다. 의견서는 매우 신중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가급적 법원이 명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좋지만, 그 기간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기한 보다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의견서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 다른 사건으로 재판 또는 수사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 정상관계에 관한 의견을 묻는 항목 등이 있습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경찰 또는 검찰에서 한 진술과 일관되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진술의 일관성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잘 기억이 나지 않으면, 수사기록을 다시 읽어보고, 어떻게 진술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관되지 않은 진술로 인해 예상하지 않은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정상관계에 관해서는 본인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그 주장에 관한 자료를 수집해 제출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자료를 준비하면 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스스로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판사는 심판일 뿐이라 도와줄 수 없습니다. 한편, 정상관계에 관한 자료는 판결선고기일 전까지만 제출하면 되나, 혹시 모를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최소 판결선고일로부터 4~5일 전에는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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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영장실질심사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체포된 이후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이든, 체포절차 없이 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이든 피의자 혼자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 또는 검찰수사관이 동행합니다. 동행하여 법정 뒤 방청석에 앉아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피의자의 가족 등 지인들은 재판에 참석을 할 수 없습니다. 영장실질심사 때 법정 안에 피의자의 편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은, 피의자의 변호인 이외에는 없습니다.
영장실질심사 때, 담당판사는 사건기록을 검토한 이후 재판에 참석을 해 피의자에게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그 질문은 주로 이 사건의 혐의와 구속사유에 관한 것입니다. 구속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결혼여부, 동거가족이 있는지 여부 등 개인의 신상에 관한 질문도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 구속영장청구서 사본을 열람·등사하여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청구서를 보면, 수사기관에 나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하였는지, 수집된 증거의 개요,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구속의 필요성, 구속의 사유 등 현재까지 수사의 진행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경찰 또는 검찰은 구속시키기 위해 나를 이곳까지 데려왔습니다. 영장청구서를 보지 않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는 것은, 상대방이 어디를 공격하고 있는지, 상대방이 가진 무기는 무엇인지 전혀 알아보지 않고 재판을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고소장을 보지도 않고 조사에 참여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행동입니다. 무모해도 그렇게 무모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청구된 다음 날 또는 그 다음 날 심문기일이 지정됩니다. 변론의 방향을 잡고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기에는 너무나도 빠듯한 시간입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국선변호인이 자동으로 지정됩니다. 그러나, 국선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 심문기일 몇 시간 전에 지정되기 때문에 사건을 검토하고, 피의자와 면담을 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저는, 사명감을 가지고 변론하는 국선변호인을 폄훼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물리적으로 사건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 하고 싶은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알아서 법률전문가를 찾아 미리 대처해야 합니다.
세 번째, 나의 입장을 정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인정하지 않을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영장실질심사 때, 범죄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질문 하지 않는 판사는 없습니다. 따라서, 미리 나의 입장을 정해놓아야 합니다.
네 번째, 유리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범죄사실을 인정한다면, 인정하는 취지의 의견서, 반성문, 탄원서, 합의서 등 의 양형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막연하게, ‘선처 부탁드립니다, 잘못했습니다’ 등등의 말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추상적인 말보다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다, 특히 아직 어린 아이가 있다, 가족들 중에 경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이 나 밖에 없다’ 등등 구체적인 사정을 조리 있게 이야기 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있는 범죄의 경우 합의는 정말 중요한 양형요소입니다. 개인정보보호의 문제 등으로 인해 피해자의 이름,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기 어려운데, 이 경우 담당수사관에게 피해자와 합의를 원하는데 연락처를 알려줄 수 있는지를 문의해야 합니다. 담당수사관은, 이러한 요청을 받으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 연락처 제공여부를 문의하고 피해자가 승낙을 하면 피의자에게 연락처를 제공해줍니다.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수사기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해 제출해야 합니다. 역시, ‘억울하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등의 진술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의 주장을 하나씩 탄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구속의 사유에 관해서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곤란함이 예상되는데, 이 경우 억울함을 풀 길이 없다, 제대로 된 방어권의 행사를 위해서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이 아주 크다’ 등등 구체적인 변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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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어떤 경우에 구속이 되나요?
피의자가 ①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②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③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④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주거가 없다’는 말은 실제로 한 곳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말이라기보다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서 소환을 위해 연락을 할 수 없거나 연락을 해도 응답이 없을 때를 말합니다. 언제든, 소환에 응해왔거나 연락을 할 방법만 있다면 일정한 주거가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증거인멸’이란 증거물을 없애버리거나 증인을 도피시키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컴퓨터를 파괴해버리거나 휴대폰을 버리거나 증인을 회유하거나 위장자수를 권유라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도망’이란 수사나 재판 도중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구속사유 이외의 구속사유도 존재합니다. 바로, 범죄의 중대성입니다.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큰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으면 구속영장발부를 하지 않습니다. 구속영장에 기재된 사실이 매우 중대한 범죄사실에 관한 것이라면, 예를 들어 살인죄라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야 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혐의에 관해 납득이 될 정도의 소명은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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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이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경우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됩니다. 경찰 단계에서 구속기간은 10일인데, 통상 8일, 또는 9일차에 검찰로 송치됩니다.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면, 피의자는 유치장에서 구치소로 이감됩니다. 피의자가 구치소로 이감된 당일에는 신체검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면회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경찰서 유치장에 있을 때와 비교해 면회횟수도 제한되고 면회시간도 짧습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해 구속된 경우 경찰서 유치장이 아닌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검사가 공소제기 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시간은 최장 20일입니다.
구속이 되었다고 해도 모두 잃은 것은 아닙니다. 아직 재판이 남아 있습니다. 냉정을 찾아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억울하다면 증거를 수집해야 할 것이고, 죄를 인정하고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고 합의를 해야 합니다.
구속된 이후 구속을 벗어난 방법으로 구속적부심청구가 있습니다. 공소제기 이후 단계에서는 보석허가청구를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둘은 어떻게 다를까요? 심리의 방식, 고려사항 등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구속된 자가 공소제기 전 석방을 구하는 재판을 청구했을 때 구속적부심사, 공소제기 후 석방을 구하는 재판을 청구했을 때 보석 이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 구속적부심사 또는 보석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구속심사 때와 다른 사정이 존재해야 합니다. 구속심사를 한 판사가 구속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을 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는데, 사정변경 없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면 받아줄리 없습니다. 풀어줄지도 모른다는 낭만적인 기대는 가차 없이 버려야 됩니다. 구속된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거나 무죄 주장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가 발견되었거나 장기간의 심리가 불가피한 경우 등 구속 당시와는 다른 사정이 존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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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경찰조사를 받을 때, 어떻게 답을 해야 할까요?
수사관과 약속을 한 일시에 출석을 하면, 수사관이 모니터 앞에 앉아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 또 질문을 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합니다. 수사관은, 고소인이 작성해 제출한 고소장을 토대로 고소를 당한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여기서,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수사관은, 고소인의 주장을 토대로 질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을 듣고 답변을 하는 사람은 ‘왜 고소인의 입장만 대변할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왜 일방적으로 고소인의 편만 들까?’라는 생각까지 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은, 피고소인을 처음 만났고, 처음 피고소인의 주장을 들었습니다. 수사관이 고소인의 고소장을 토대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 편향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오해하고 흥분하여 감정적으로 행동해서 좋을 것은 없습니다. 차분하고, 조리 있게 설명하여 고소인이 터무니없는 고소를 한 것이라는 인상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수사관이 여러분을 범인으로 가정하고 질문을 던지거나 회유하거나 설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아무 것도 아니예요. 편하게 생각하세요. 이 정도는 협조해주셔야죠” 등등의 말이 그것입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아무 것도 아닌 일, 별 것 아닌 일로 경찰서에서 사람을 오라 가라 하지 않습니다.
수사를 받다가 답변이 곤란하거나 답변하기 싫거나 유도신문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 진술거부권을 헌법상 권리입니다. 따라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진술을 거부하면 됩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가 나중에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을 거부하면 됩니다.
물론, 앞뒤 가리지 않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이미 핵심증거를 확보해 혐의 입증에 부족함이 없더라도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질문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 계속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진술거부권행사는, 유효적절한 범위 내에서 해야 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이 끝나면, 수사관은 조서를 출력해 읽어볼 시간을 줍니다. 이때, 훑어본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글자 하나하나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조서의 마지막 페이지까지 꼼꼼하게 검토하고, 내가 한 말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혹시 제3자가 읽었을 때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관이 종종, 내가 한 말을 나름 요약해 요지만 적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말의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수정해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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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경찰서에서 출석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군가로부터 고소를 당하면, 경찰서로부터 전화가 걸려옵니다.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들고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전화를 해 출석일시를 알려주고 경찰서로 오라고 합니다. 우리가 tv에서 보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명심하세요. 절대로, 그냥 출석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냥 출석하면 안 됩니다.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고소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여러분을 고소한 것입니다. 고소인은, 여러분들이 구속되기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고소인은 여러분의 구속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을지 모르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판을 짜놓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떠한 준비도 없이 그냥 출석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행동일까요?
일단, 출석일시를 연기해야 합니다. 수사관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한 다음 출석일시를 늦추면 됩니다. 사업상 급한 일이 생겼다, 몸이 좋지 않다 등등 핑계를 대는 사람도 있는데, 제일 좋은 명분은 ‘변호사를 선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형사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권리입니다. 어떠한 명분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시간이 필요함을 이유로 조사일정을 늦춘 다음 실제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럴 경우, 선임비용이 부족해 선임하지 못했다, 아직 마음에 드는 변호사를 찾지 못했다 등등 적당히 이야기 하면 됩니다. 다만, 무작정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보다 일시를 특정해서 이야기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관이, 출석을 회피한다고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출석일시를 연기한 다음 해당 경찰서 민원실로 찾아가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 사본 등 관련 서류 전부에 관해 열람·등사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런 절차를 밟아 고소장 등 열람이 가능한 자료를 입수해 읽어보면, 고소인이 어떤 부분을 문제 삼아 형사절차를 진행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즉, 공격지점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방어의 포인트가 어디인지 알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공격하는 지점을 모르는 상태에서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은, 지도 한 장 없이 정글을 헤매는 것과 같습니다. 즉, 무모해도 그렇게 무모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또한, 유리한 증거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증거로서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는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되는대로 찾아와야 합니다. 만약,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싶다면 위의 절차를 밟아 자료를 입수한 다음 그 자료와 나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다면 그 증거를 가지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의 말만 듣고 조언을 해주는 것과 상대방이 작성해 제출한 자료 및 각종 증거를 검토한 다음 조언을 해주는 것을 비교하면, 후자가 훨씬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조언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두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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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조정신청이란 무엇일까요
tv 등의 매체를 통해 모 연예인이 상대방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을 제기하였다는 소식을 접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협의이혼도 아니고, 소송도 아니고, 이혼조정신청은 어떤 제도일까요?”
우리 가사소송법은, 이혼 및 일정한 가사사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기 전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방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 가사소송법에 따라 양 당사자가 협의하는 절차인 조정을 반드시 거칠 수밖에 없는데, 소송제기 전 이러한 절차를 먼저 거치기 위한 것이 이혼조정신청입니다.
이혼조정신청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판결보다 훨씬 빠른 시일 내에 분쟁을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합의한 내용에 관해 번복가능성이 없습니다”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굳이 상대방과 대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혼조정절차에서 양 당사자가 합의를 하면 바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통상, 접수에서 조정성립까지 2~3개월 가량 소요됩니다.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끝내고 싶다면 이혼조정신청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협의이혼절차를 거치면서,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관해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 합의서의 진정성립을 담보하기 위해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는데, 이 경우 상대방의 강압으로 인해 합의서가 작성된 것이라는 주장을 할 여지가 있는 등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 당사자가 작성한 합의서는 집행력이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조정신청을 하고 그 절차에서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담당판사가 조정조서를 작성하는데, 이 조정조서는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말의 의미는, ① 조정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번복할 수 없다는 것, ② 의무이행자가 조정조서에 기재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혼조정신청시 변호사를 선임하면 굳이 상대방과 대면하지 않아도 되고, 판사의 개입하에 진행되는 절차이기는 하나 ‘재판’이 아닌 ‘조정’이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상대방 배우자와 싸우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조정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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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남편이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요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알면 가만 두지 않을 것인데, 당장 나가서 살 곳이 없어 남편과 한 집에서 살면서 이혼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정폭력이 반복될 때, 어떻게 해야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배우자가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고 할 때, 경찰에 ‘가정폭력’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가정폭력사건으로 신고하는 경우, 일반 사건에서는 취해주지 않는 특별한 조치를 취해주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즉, 경찰관은,
- 즉시 현장에 나가서 폭력행위를 제지해야 하고,
-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야하고,
- 현행범인의 체포 등 범죄수사를 해야 하고,
-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해야하고,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해야하고,
- 폭력행위 재발 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해야하고,
-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합니다.
사건이 중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사건현장에서 바로 가해자를 퇴거 시키고, 퇴거 이후 집, 직장 찾아오지 못하게 할 수 있고,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하는 것을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임시조치는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나. 2차례 연장 가능합니다. 피해자는 그 기간 동안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접근금지 등을 구하는 사전처분을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사건을 검토하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접근금지를 명하는 처분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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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저는 유책배우자입니다. 제가 아이의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을까요?
유책배우자라는 개념은, 혼인 파탄의 책임소재를 가릴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양육자를 지정할 때 자녀에 대한 애정, 부모의 양육 의사, 양육방식, 친밀도, 부모의 경제력, 교육환경 및 주거환경, 자녀의 성별과 연령, 자녀의 의사, 보조양육자의 존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뿐 혼인 파탄에 원인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즉, 아이의 행복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만 따지는 것입니다.
부정행위를 하면서 가정과 아이들에게 소홀히 하였다면, 그 사람은 아이의 양육권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정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그것이 찰나의 일탈이었을 뿐 그동안 아이들의 양육을 전적으로 책임져 왔다고 평가될 수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부부에게 이제 갓 돌 지난 아이가 있는데, 부부 중 일방이 외도를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외도한 자가 유책배우자가 되고, 상대방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줘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러나, 이는 부부간에 한정된 문제일 뿐입니다. 첫 돌이 채 지나지 않은 아이가 ‘외도’의 의미를 알고, 이를 나쁘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아이의 양육권자를 정할 때 ‘외도하여 유책배우자’라는 평가는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어른들의 잣대일 뿐입니다. 아이에게는, ‘누가 더 관심을 쏟을 수 있는지, 아이를 더 잘 보살필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가 아이의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사례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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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왜 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정리할 문제가 많습니다. 어느 일방이 부정행위를 하였다면, 위자료 문제가 생기고, 부부간에 이룩한 재산이 있다면 분할의 문제가 생기고,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양육비 등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혼 소송을 할 때, 편의상 여러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데, 각각의 청구 영역에서 주장과 제출할 자료가 다 다릅니다. 즉, 이혼 청구에 관해서는 이혼의 사유에 관해 주장·입증해야 하고, 위자료 청구에 관해서는 상대방 배우자의 잘못에 관해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청구에 관해서는 내 재산과 상대방 재산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각각의 가치는 얼마인지, 나의 기여도는 얼마인지, 그래서 어떤 비율로 분배되어야 하는지 등을 정리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아가, 양육권자 지정 청구 등의 영역에서는 아이를 위한 적합한 양육권자가 누구인지, 적절한 양육비 액수는 얼마인지에 관해 주장하고, 적절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경우, 이미 관련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그 증거를 적절한 방식으로 법원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증거의 소재지를 알고 있는데, 이를 수집할 방법을 모르는 경우 소송에서는 이를 알아서 해결해야 합니다. 판사는 도와주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청구를 하는 경우, 원고가 보유한 재산 내역, 피고가 보유한 재산 내역을 각각 밝히고, 금전이 아닌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여, 양 당사자가 보유한 순 재산의 합계를 계산합니다.
여기서, 본인이 보유한 재산 내역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배우자가 보유한 재산내역을 제대로 밝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이혼을 대비해 미리 재산을 은닉하였을 경우 법률전문가가 아닌 자가 그 재산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면 됩니다. 또한, 상대방 배우자가 증여 또는 상속받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는 그 재산을 분할 해주지 않기 위해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방어논리를 깨뜨려야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분할대상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얼마인지 주장·입증해야 됩니다. 재산의 총액이 많다면, 결과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분할대상재산의 합계액이 10억원이면, 기여도 5% 차이는 5,000만원입니다. 소송에서는 그만큼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양육권자가 되길 원하는 경우, 막연하게 ‘이제껏 잘해왔으니, 앞으로도 잘 할 수 있다, 엄마가 아이를 키워야지 누가 키우느냐, 아이가 나를 참 잘 따른다’ 는 식의 주장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마음은 아이를 위해서라면 불길에도 뛰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마음을 밖으로 표현하면서 제3자를 설득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재판에서는 추상적인 주장보다 구체적인 주장이, 구체적인 주장만을 하기 보다는 그 주장에 대한 관련 증거가 첨부되어야 유리합니다. 또한, 각 사건에 따라 특히 부각해야 할 사정이 있을 수 있고, 그 사정은 사건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이혼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듣고 당장 취해야 할 조치가 무엇인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지, 어떠한 전략 하에 소송을 이끌고 나갈지 등에 관해 방향을 제시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이혼전문변호사’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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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어떻게 하면, 아이의 양육권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혼소송에서 재산에 관한 문제 이외에 치열한 다툼이 되는 분야가 아이의 양육권 문제입니다. 이혼을 하면, 부부는 완전히 남남이 되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변치 않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이에게 애착이 있고, 아이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배우자와 이혼을 한 이후에도 본인이 직접 아이를 양육하고 싶어 합니다. 때문에, 양육권에 대한 분쟁이 잦은 것입니다. 또한, 양육권 이외에도 면접교섭권, 양육비 액수도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재판에서는 승소하기 위해 치열하게 다투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나,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액수, 면접교섭권의 행사 등은 부모의 욕심이 아닌 전적으로 아이를 위한 길로만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언컨대, 아이의 행복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아이를 내가 키우기 위해서, 배우자와 합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무용한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합의가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물론, 소송 초기 단계에서는 절대로 합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산의 문제와는 달리 아이의 양육에 관한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이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나은지에 관해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합의가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배우자에 비해 더 많다면, 또한 아이들도 본인과 살고 싶어 한다면 이 점을 부각하면서 배우자를 설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 서로 간에 나쁜 감정이 남아 있을지라도 아이와의 관계는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자라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아이의 양육권에 관한 양보를 얻어내는 방안으로, 면접교섭의 기회를 충분히 주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는 것은, 아이들을 위해서도 좋은 선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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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이혼소송에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던 사람이 나의 적이 됩니다. 이혼소송만큼, 치열하게 다투는 적은 많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엔, 그런 철천지원수도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때, 백년해로를 약속했던 상대방은, 악착 같이 내 것을 빼앗으려 하고 있고, 혹은 아주 작은 것이라도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 전투를 준비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얼마나 준비했을지, 무엇을 준비했을지, 어떤 판을 짜놓고 그 판에 나를 끌어들였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조금 모르더라도, 내가 잘못하지 않았고, 상대방이 잘못한 것은 누가 봐도 분명하므로, 내가 억울하게 당하지 않도록 판사가 도와줄 것이라는 낭만적인 기대는 버려야 됩니다. 소송에서, 판사는 심판일 뿐입니다. 심판은 어느 일방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이혼 이후의 삶은 그 전과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 이후에는 배우자 없이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인 자립이 중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혼 이후의 혼자 살아가는 삶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혼시 합당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받아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최대한 많이 얻어내야 합니다.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방보다 더 많이, 더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좋은 변호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좋은 변호사는, 가슴은 뜨겁지만, 머리는 냉철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최전방에서 싸울 줄 알아야 하고, 나를 위해 최전방에서 상대방의 공격을 막아주어야 합니다. 또한, 치밀한 계산과 철저한 논증을 거쳐 사안에 맞는 전략을 수립해 상대방을 곤란에 빠뜨리는 냉정함을 갖추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한 단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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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양육권자 변경청구를 하고 싶을 때
이혼 당시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전 배우자가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재판을 통해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변경이 생길 수 있으나, 전 배우자가 재혼을 했는데, 재혼 배우자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특히 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이 양육자 변경 여부에 관해 재판을 할 때 양육자 지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녀에 대한 애정, 부모의 양육의사, 양육방식, 친밀도, 부모의 경제력, 교육환경 및 주거환경, 자녀의 성별과 연령, 자녀의 의사, 보조양육자의 존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변경하는 재판을 할 때 그 사이 어떤 사정이 변경되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양육자와 아이의 관계가 악화되거나 전 배우자의 소득이 많이 줄어 아이의 양육환경이 변하였거나 아이가 양육자의 변경일 원하는 등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등이 그 예입니다.
따라서,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변경 심판을 청구한 자는 위와 같은 사정이 변경되어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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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을 빨리 끝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거의 대부분의 의뢰인들이 이혼 소송의 기간을 궁금해하고, 또한 빨리 재판을 끝내는 방법에 관해 문의합니다. 이혼을 결심하게 된 과정에서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또한 향후 재판과정에서도 거의 비슷한 정도의 고통을 받을 것을 예상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혼 소송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본안소송은 판결 선고시까지 최소 6개월은 소요됩니다. 어떤 사건은, 제1심 재판만 2년 넘게 하기도 합니다.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은 법원의 절차 진행, 상대방의 태도, 쟁점이 많은지, 그 쟁점이 복잡한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할 필요가 없는 이혼 사건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자 지정 등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하는 사건을 비교하면, 후자가 소송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빨리 소송을 끝낼 수 있을까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빨리 소장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소장을 접수하면, 사건번호가 부여되는데, 은행에서 번호표를 뽑는 것처럼, 먼저 뽑으면 더 빠른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통상, 법원은 사건번호 순서대로 재판기일을 지정하는데, 조금 더 빨리 사건번호를 부여받으면, 뒤에 접수된 사건보다 먼저 첫 재판기일이 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소장을 접수할 때, 자세한 소장을 작성하느라 시간을 보내지 말고, 이혼 사유 등에 관해 주요 사항만 간략히 기재해 접수해 사건번호를 부여받은 다음 이후 자세한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주민센터에 가서 대기 번호표를 먼저 뽑아 놓고 무언가를 준비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다음으로, 소송 개시 이후 판결이 아닌 조정 내지는 화해권고결정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으로 정리하자고 할 때에는 말이 통하지 않다가 막상 소장을 받아본 이후에는 일이 쉽게 풀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장을 받아보기 전까지는 큰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다가 소장을 받아본 이후 유불리를 계산해보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이에, 의외로 소송 초기에 쉽게 합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상대방 배우자가 소장 부본을 받고, 소장을 발송한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해 여러 문의를 한 다음 합의를 제시해 소장 접수일로부터 1달 이내에 마무리 종결된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소송을 취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식 등으로 마무리 할 것이 아니라 소송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합의안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다음 조정조서의 작성 또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송을 빠르게 마무리해야 됩니다. 둘 간에 작성된 합의서는 추후 위조되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고, 강제집행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크더라도, 빠른 해결보다 확실한 해결이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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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업주부로서 현재 소득이 없습니다. 저는 아이의 양육권자가 될 수 없나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경제력이 있다면, 아이에게 더 많은 것을 해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경제력이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결혼생활 내내 전업주부로만 살았고, 결혼 기간이 짧아 분할대상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적어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적은 사람은 아이의 양육권자가 될 수 없을까요?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서 경제력이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요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녀의 양육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녀의 복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미성년인 자녀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와 모가 제공하려는 양육방식의 내용과 합리성·적합성 및 상호 간의 조화 가능성,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녀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녀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합니다.
경제적인 요소는 어른들의 관점에서 볼 때 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경제적인 요소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유대관계입니다. 5살 난 아이에게는, 시가 100만원의 명품 볼펜이 아니라 아빠 또는 엄마가 생일에 문구점에서 사준 시가 500원의 캐릭터 볼펜이 훨씬 더 소중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당장 소득이 없다고 해서 미리 아이의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제로, 수년간 동안 전업주부로 살다가 이혼소송 이후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의뢰인이 아이의 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전부 돈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아이의 행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