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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S AND ANSWERS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 이혼

    이혼조정신청이란 무엇일까요

    tv 등의 매체를 통해 모 연예인이 상대방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을 제기하였다는 소식을 접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협의이혼도 아니고, 소송도 아니고, 이혼조정신청은 어떤 제도일까요?”

    우리 가사소송법은, 이혼 및 일정한 가사사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기 전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방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 가사소송법에 따라 양 당사자가 협의하는 절차인 조정을 반드시 거칠 수밖에 없는데, 소송제기 전 이러한 절차를 먼저 거치기 위한 것이 이혼조정신청입니다.

    이혼조정신청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판결보다 훨씬 빠른 시일 내에 분쟁을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합의한 내용에 관해 번복가능성이 없습니다”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굳이 상대방과 대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혼조정절차에서 양 당사자가 합의를 하면 바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통상, 접수에서 조정성립까지 2~3개월 가량 소요됩니다.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끝내고 싶다면 이혼조정신청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협의이혼절차를 거치면서,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관해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 합의서의 진정성립을 담보하기 위해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는데, 이 경우 상대방의 강압으로 인해 합의서가 작성된 것이라는 주장을 할 여지가 있는 등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 당사자가 작성한 합의서는 집행력이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조정신청을 하고 그 절차에서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담당판사가 조정조서를 작성하는데, 이 조정조서는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말의 의미는, ① 조정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번복할 수 없다는 것, ② 의무이행자가 조정조서에 기재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혼조정신청시 변호사를 선임하면 굳이 상대방과 대면하지 않아도 되고, 판사의 개입하에 진행되는 절차이기는 하나 ‘재판’이 아닌 ‘조정’이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상대방 배우자와 싸우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조정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 이혼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남편이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요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알면 가만 두지 않을 것인데, 당장 나가서 살 곳이 없어 남편과 한 집에서 살면서 이혼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정폭력이 반복될 때, 어떻게 해야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배우자가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고 할 때, 경찰에 ‘가정폭력’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가정폭력사건으로 신고하는 경우, 일반 사건에서는 취해주지 않는 특별한 조치를 취해주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즉, 경찰관은,
    - 즉시 현장에 나가서 폭력행위를 제지해야 하고,
    -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야하고,
    - 현행범인의 체포 등 범죄수사를 해야 하고,
    -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해야하고,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해야하고,
    - 폭력행위 재발 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해야하고,
    -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합니다.

    사건이 중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사건현장에서 바로 가해자를 퇴거 시키고, 퇴거 이후 집, 직장 찾아오지 못하게 할 수 있고,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하는 것을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임시조치는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나. 2차례 연장 가능합니다. 피해자는 그 기간 동안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접근금지 등을 구하는 사전처분을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사건을 검토하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접근금지를 명하는 처분을 합니다.
  • 이혼

    저는 유책배우자입니다. 제가 아이의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을까요?

    유책배우자라는 개념은, 혼인 파탄의 책임소재를 가릴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양육자를 지정할 때 자녀에 대한 애정, 부모의 양육 의사, 양육방식, 친밀도, 부모의 경제력, 교육환경 및 주거환경, 자녀의 성별과 연령, 자녀의 의사, 보조양육자의 존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뿐 혼인 파탄에 원인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즉, 아이의 행복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만 따지는 것입니다.

    부정행위를 하면서 가정과 아이들에게 소홀히 하였다면, 그 사람은 아이의 양육권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정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그것이 찰나의 일탈이었을 뿐 그동안 아이들의 양육을 전적으로 책임져 왔다고 평가될 수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부부에게 이제 갓 돌 지난 아이가 있는데, 부부 중 일방이 외도를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외도한 자가 유책배우자가 되고, 상대방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줘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러나, 이는 부부간에 한정된 문제일 뿐입니다. 첫 돌이 채 지나지 않은 아이가 ‘외도’의 의미를 알고, 이를 나쁘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아이의 양육권자를 정할 때 ‘외도하여 유책배우자’라는 평가는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어른들의 잣대일 뿐입니다. 아이에게는, ‘누가 더 관심을 쏟을 수 있는지, 아이를 더 잘 보살필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가 아이의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사례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 이혼

    어떻게 하면, 아이의 양육권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혼소송에서 재산에 관한 문제 이외에 치열한 다툼이 되는 분야가 아이의 양육권 문제입니다. 이혼을 하면, 부부는 완전히 남남이 되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변치 않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이에게 애착이 있고, 아이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배우자와 이혼을 한 이후에도 본인이 직접 아이를 양육하고 싶어 합니다. 때문에, 양육권에 대한 분쟁이 잦은 것입니다. 또한, 양육권 이외에도 면접교섭권, 양육비 액수도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재판에서는 승소하기 위해 치열하게 다투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나,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액수, 면접교섭권의 행사 등은 부모의 욕심이 아닌 전적으로 아이를 위한 길로만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언컨대, 아이의 행복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아이를 내가 키우기 위해서, 배우자와 합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무용한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합의가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물론, 소송 초기 단계에서는 절대로 합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산의 문제와는 달리 아이의 양육에 관한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이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나은지에 관해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합의가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배우자에 비해 더 많다면, 또한 아이들도 본인과 살고 싶어 한다면 이 점을 부각하면서 배우자를 설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 서로 간에 나쁜 감정이 남아 있을지라도 아이와의 관계는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자라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아이의 양육권에 관한 양보를 얻어내는 방안으로, 면접교섭의 기회를 충분히 주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는 것은, 아이들을 위해서도 좋은 선택이 됩니다.
  • 이혼

    양육권자 변경청구를 하고 싶을 때

    이혼 당시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전 배우자가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재판을 통해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변경이 생길 수 있으나, 전 배우자가 재혼을 했는데, 재혼 배우자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특히 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이 양육자 변경 여부에 관해 재판을 할 때 양육자 지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녀에 대한 애정, 부모의 양육의사, 양육방식, 친밀도, 부모의 경제력, 교육환경 및 주거환경, 자녀의 성별과 연령, 자녀의 의사, 보조양육자의 존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변경하는 재판을 할 때 그 사이 어떤 사정이 변경되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양육자와 아이의 관계가 악화되거나 전 배우자의 소득이 많이 줄어 아이의 양육환경이 변하였거나 아이가 양육자의 변경일 원하는 등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등이 그 예입니다.

    따라서,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변경 심판을 청구한 자는 위와 같은 사정이 변경되어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 이혼

    소송을 빨리 끝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거의 대부분의 의뢰인들이 이혼 소송의 기간을 궁금해하고, 또한 빨리 재판을 끝내는 방법에 관해 문의합니다. 이혼을 결심하게 된 과정에서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또한 향후 재판과정에서도 거의 비슷한 정도의 고통을 받을 것을 예상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혼 소송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본안소송은 판결 선고시까지 최소 6개월은 소요됩니다. 어떤 사건은, 제1심 재판만 2년 넘게 하기도 합니다.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은 법원의 절차 진행, 상대방의 태도, 쟁점이 많은지, 그 쟁점이 복잡한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할 필요가 없는 이혼 사건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자 지정 등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하는 사건을 비교하면, 후자가 소송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빨리 소송을 끝낼 수 있을까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빨리 소장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소장을 접수하면, 사건번호가 부여되는데, 은행에서 번호표를 뽑는 것처럼, 먼저 뽑으면 더 빠른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통상, 법원은 사건번호 순서대로 재판기일을 지정하는데, 조금 더 빨리 사건번호를 부여받으면, 뒤에 접수된 사건보다 먼저 첫 재판기일이 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소장을 접수할 때, 자세한 소장을 작성하느라 시간을 보내지 말고, 이혼 사유 등에 관해 주요 사항만 간략히 기재해 접수해 사건번호를 부여받은 다음 이후 자세한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주민센터에 가서 대기 번호표를 먼저 뽑아 놓고 무언가를 준비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다음으로, 소송 개시 이후 판결이 아닌 조정 내지는 화해권고결정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으로 정리하자고 할 때에는 말이 통하지 않다가 막상 소장을 받아본 이후에는 일이 쉽게 풀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장을 받아보기 전까지는 큰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다가 소장을 받아본 이후 유불리를 계산해보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이에, 의외로 소송 초기에 쉽게 합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상대방 배우자가 소장 부본을 받고, 소장을 발송한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해 여러 문의를 한 다음 합의를 제시해 소장 접수일로부터 1달 이내에 마무리 종결된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소송을 취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식 등으로 마무리 할 것이 아니라 소송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합의안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다음 조정조서의 작성 또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송을 빠르게 마무리해야 됩니다. 둘 간에 작성된 합의서는 추후 위조되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고, 강제집행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크더라도, 빠른 해결보다 확실한 해결이 더 중요합니다.
  • 이혼

    전업주부로서 현재 소득이 없습니다. 저는 아이의 양육권자가 될 수 없나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경제력이 있다면, 아이에게 더 많은 것을 해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경제력이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결혼생활 내내 전업주부로만 살았고, 결혼 기간이 짧아 분할대상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적어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적은 사람은 아이의 양육권자가 될 수 없을까요?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서 경제력이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요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녀의 양육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녀의 복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미성년인 자녀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와 모가 제공하려는 양육방식의 내용과 합리성·적합성 및 상호 간의 조화 가능성,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녀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녀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합니다.

    경제적인 요소는 어른들의 관점에서 볼 때 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경제적인 요소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유대관계입니다. 5살 난 아이에게는, 시가 100만원의 명품 볼펜이 아니라 아빠 또는 엄마가 생일에 문구점에서 사준 시가 500원의 캐릭터 볼펜이 훨씬 더 소중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당장 소득이 없다고 해서 미리 아이의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제로, 수년간 동안 전업주부로 살다가 이혼소송 이후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의뢰인이 아이의 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전부 돈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아이의 행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 이혼

    상간자 소송에서 주의해야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증거가 증명하는 사실이 발생한 시점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혼소송과 동시에 상간자 소송을 할 때, 상간 소송의 피고가 하는 변명 중 단골 멘트가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상간소송의 논리구조는,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나의 소중한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결국, 혼인 관계 파탄 이후에나 만났다는 주장은 결국 상간자의 행위가 혼인 관계의 파탄과 무관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소송에서 위 사항이 입증되지 않으면 패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절대로 그냥 지나치면 안될 문제입니다. 위와 같이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한 시점이 예상 밖의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제출할 증거가 증명하는 부정행위의 시점이 별거 이후의 일인지 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증거 수집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비록, 경위에 참작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범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민사상 피해자가 형사상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범죄를 저질러 필요한 증거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간에 받았던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사법시스템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증거 수집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그 증거를 이혼소송 또는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증거로 쓸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이기는 하나, 간혹 하급심에서는 증거 수집 과정에 불법성이 있는 증거를 채택하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소로 바로 잡을 수 있다 할 것이나, 그 과정에서 받는 정신적인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 이혼

    법인 명의의 재산은 분할대상재산이 될까요?

    “상대방 배우자는 회사의 대표자인데, 그 회사는 사실상 상대방 배우자의 개인회사입니다. 저는, 법인과 개인은 구분되기 때문에 법인 명의의 재산에 관해서는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제가 정말 많이 듣는 질문 중의 하나입니다. 상대방 배우자 개인 명의의 재산은 많지 않은데, 상대방이 운영하는 법인 명의로는 부동산, 사업에 필요한 각종 장비, 기계 등 제법 가치가 있는 재산이 많은 경우 그 재산에 관해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법인 명의로 된 재산에 관해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법인의 1인 주주이고, 대부분의 재산을 그 법인 명의로 가지고 있는 경우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받을 돈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반대로, 사실상 상대방 1인 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인 명의의 재산에 관해서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 정답일까요? 여러 말 할 것 없이, 명쾌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재산분할 소송을 할 때, 법인 명의의 재산 그 자체 즉, 법인 명의로 된 부동산, 자동차, 예금, 기계 등이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법인의 주식이 분할대상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 배우자의 개인 회사라면, 상대방 배우자가 그 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그 주식 전부가 분할대상재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 그 자체가 분할대상재산이 되어 이를 금전으로 평가하여 기여도에 따라 돈을 받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법인의 주식이 분할대상재산이 되고 이를 금전으로 평가하여 돈을 받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중요한 문제가 남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식이 분할대상재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주식의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할까요? 상대방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이 빈번하게 거래되는 것이라면 주식의 시가를 판단하기가 비교적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식이 전혀 거래되지 않는다면, 소송에서는 일방 당사자가 그 주식의 시가에 관한 주장을 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 그 가격을 그 주식의 시가로 봅니다. 만약, 양 당사자가 주식의 시가에 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 그 주식을 분할대상재산이라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주식의 시가를 평가해달라는 취지의 감정신청을 하게 되고, 이후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이 그 주식의 시가를 평가하게 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정인이 평가한 가액이 그 주식의 시가가 됩니다.
  • 이혼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단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나, 그렇게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가 요구하는 돈은 절대로 줄 수 없고, 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깎아달라는 취지로 요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게 되면, 배우자였던 사람과 말 한마디 섞어보지 않은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됩니다. 내 재산을 지킬 수 있을까요?

    A는, 집안의 막내로서 부모님과 형제들로부터 상당한 돈을 지원받아 부동산을 매수해 신혼살림을 시작하였습니다. A는, 결혼 이후에도 사업상 돈이 필요해 형제들로부터 돈을 빌려 쓰기도 했고, 생활비가 모자라 돈을 빌려 쓴 경우도 많았습니다. A는 배우자와 나이 차가 많았는데, 그래서인지 배우자는 결혼 초기부터 친구들과 어울린다는 이유로 귀가가 늦은 편이었습니다. A는 배우자에게 경제적인 부분에서 바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배우자가 결혼할 때 금전적으로 보탠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한편, 배우자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을 하였고, 이로 인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A의 배우자는,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사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습니다. A는 이 문제로 여러 번 배우자와 다투었는데,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힘들어 하였습니다. A는, 감당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소비를 하기를 바랐으나, 배우자는 씀씀이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A는 항상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답답하고, 너무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A와 그의 배우자는 사소한 일이 발단이 되어 크게 다투었고, 배우자는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로부터 약 1달 후, A는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을 내어놓으라는 내용이 기재된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항소심에서 위 사건을 맡게 되었는데, A를 위한 유리한 주장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한 다음 사소한 부분까지 모두 쟁점으로 정리해 주장하였습니다. 즉, A 명의의 재산 중 분할 대상 재산이 아닌 특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재산이 존재하고, A가 형제들로부터 빌린 돈이 있어서 그 재산을 소극재산으로 편입시켜야 하고, 분할 대상 재산의 기준 시점은 소송 제기시보다 앞선 혼인파탄 일시가 되어야 하고, 분할 대상 재산에 관해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도가 거의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A의 주장 전부가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지만, 제1심의 결과보다 꽤 좋은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이혼

    배우자는 소송제기 사실을 언제 알게 될까요?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소장을 작성해 필요서류를 첨부한 다음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방 당사자가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은 해당 사건의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상대방 당사자에게 소장 부본을 발송하고 답변의 기회를 주게 됩니다. 이후, 통상적으로 사건번호 순서대로 재판절차를 진행합니다.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은 소장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는데, 배우자는 법원에서 온 소장 부본을 보고 이혼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주소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는데, 배우자가 한 번에 소장 부본을 받는 경우 통상 소장 접수일로부터 약 일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소장 부본을 받지 않으면 야간 또는 주말에 송달하거나 직장 등 다른 주소지로 송달 장소를 변경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 사건의 경우 그만큼 배우자가 소송 제기 사실을 알게 되는 시점이 늦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법원에 몇 번이나 가야 할까요?

    변론 기일에는 보통 변호사만 참석합니다. 그러나,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당사자의 참석을 권유하는 경우, 변호사가 당사자의 참석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함께 참석합니다. 한편, 변론기일이 아닌 조정기일에는 당사자와 변호사가 함께 참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부에서 가사조사를 명해 그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당사자가 직접 참석합니다. 물론, 본인이 원한다면 모든 기일에 직접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재판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 이혼

    남편이 술만 마시면, 욕을 하고, 어떤 날에는 저를 때리기도 합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알면 가만 두지 않을 것인데, 전업주부로만 살았기 때문에 거주할 곳을 마련할 여력이 되지 않아 한 집에서 살면서 이혼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황이 나아지길 바라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는 길은 이혼 말고는 없습니다.

    가정폭력이 반복될 때, 어떠한 조치를 취하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임시조치의 청구 등) 
    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3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집에서 퇴거 시킬 수 있고, 퇴거 이후 집, 직장 찾아오지 못하게 할 수 있고,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하는 것을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이 위와 같이 되어 있더라도, 어떻게 위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배우자가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고 할 때, 경찰에 ‘가정폭력’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가정폭력사건으로 신고하는 경우, 경찰관은 일반 사건에서는 취해주지 않는 특별한 조치를 취해주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 즉시 현장에 나가서 폭력행위를 제지해야 하고,
    -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야하고,
    - 현행범인의 체포 등 범죄수사를 해야 하고,
    -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해야하고,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해야하고,
    - 폭력행위 재발 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해야하고,
    -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건이 중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사건현장에서 바로 가해자를 퇴거 시키고, 퇴거 이후 집, 직장 찾아오지 못하게 할 수 있고,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하는 것을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임시조치는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나. 2차례 연장 가능합니다. 피해자는 그 기간 동안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접근금지 등을 구하는 사전처분을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사건을 검토하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접근금지를 명하는 처분을 합니다.

    위와 같은 조치를 통해, 배우자의 폭력에서 벗어나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법시스템은 생각보다 나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도와줄 저는 누구보다 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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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리려 합니다.

    A는 배우자 B와 맞는 부분이 거의 없어 사사건건 다투었는데, 이러한 상황이 너무 지쳐 B에게 이혼하자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B는 며칠 후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중개사무소를 찾아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매물로 내어놓았습니다. A는 당황스러워 B에게 아파트를 내어놓은 이유에 관해 물어보았는데, B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역시 가압류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만약, A가 모르는 사이 B가 이미 아파트를 처분하였고, 처분대금을 자기 명의의 계좌가 아닌 그의 동생 명의의 계좌로 받아 은닉하였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A는 B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송을, B의 동생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B가 아파트를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을 받았는지, 받았다고 하더라도 직접 받았는지, 제3자 명의의 계좌로 받았는지, 대금의 흐름에 관해 전혀 모르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B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한 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B가 재산을 은닉하려 했다면, 경우의 수는 크게 2가지입니다.

    ① 아파트 자체를 은닉하기 위해 지인에게 부탁해 매매를 가장하여 명의만 이전하는 경우,
    ② 아파트를 처분한 처분대금을 은닉하기 위해 처분 이후 매매대금을 지인 명의의 계좌로 받는 경우가 바로 그것입니다.

    만약, B가 아파트를 은닉하고자 가장매매를 했다면, B는 매매대금을 받지 않았거나, 매매대금을 받자마자 거의 바로 돌려주었거나,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입니다. 어느 경우나, 사해행위가 됩니다.

    다음으로, B가 아파트의 처분대금을 은닉하고자 했다면, B로부터 아파트를 취득한 자는 사해행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입니다. 이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이유로 B로부터 아파트를 취득한 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고 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고는 악의로 추정되므로 스스로 선의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경우, B로부터 아파트를 취득한 자는 정상적인 시세대로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매매계약에서 정한 대로 또는 B가 지정한 계좌 혹은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 등을 모두 입증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매매대금의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매매대금의 흐름을 파악하면, 그 대금의 귀속주체를 상대로 다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다소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재빨리 가압류 결정을 받아놓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 이혼

    배우자가 이미 재산을 빼돌렸습니다

    A는, 개인사업을 하는 배우자 B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는, B의 재산 중 비교적 가치가 큰 재산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B의 사업소득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에 관해 자세히 알지는 못하였습니다. A는 소송 도중 법원에 증거신청을 하여 법원을 통해 B가 개설한 은행 계좌 거래내역을 받아보았는데, B가 이혼 소송 직전 수 억원을 다른 사람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소송 과정에서 B에게, 위 이체에 관해 설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B는 답변을 할 법적인 의무가 없다고 하면서 설명을 거부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 중 일부에 관해 가압류를 해놓았고, 그 재산의 가치가 가압류 청구금액을 훨씬 상회 하는 경우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소송 과정에서 그 지출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그 재산을 현존하는 것으로 보고 분할대상재산으로 인정한 다음 재산분할을 인용하여 주게 됩니다. 법률적으로 딱 들어맞는 표현은 아니지만, 상대방 배우자가 은닉한 재산을 소송 등의 기타 조치를 통해 원상회복 시킬 필요 없이 상대방 배우자의 다른 재산에서 배우자가 은닉한 만큼 더 받아 갈 수 있다는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에 관해 가압류를 해놓지 않았거나 그 재산의 가치가 가압류 청구금액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실시하더라도 판결금 전액을 수령하지 못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기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