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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간자 소송에서 주의해야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증거가 증명하는 사실이 발생한 시점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혼소송과 동시에 상간자 소송을 할 때, 상간 소송의 피고가 하는 변명 중 단골 멘트가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상간소송의 논리구조는,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나의 소중한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결국, 혼인 관계 파탄 이후에나 만났다는 주장은 결국 상간자의 행위가 혼인 관계의 파탄과 무관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소송에서 위 사항이 입증되지 않으면 패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절대로 그냥 지나치면 안될 문제입니다. 위와 같이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한 시점이 예상 밖의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제출할 증거가 증명하는 부정행위의 시점이 별거 이후의 일인지 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증거 수집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비록, 경위에 참작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범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민사상 피해자가 형사상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범죄를 저질러 필요한 증거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간에 받았던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사법시스템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증거 수집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그 증거를 이혼소송 또는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증거로 쓸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이기는 하나, 간혹 하급심에서는 증거 수집 과정에 불법성이 있는 증거를 채택하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소로 바로 잡을 수 있다 할 것이나, 그 과정에서 받는 정신적인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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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법인 명의의 재산은 분할대상재산이 될까요?
“상대방 배우자는 회사의 대표자인데, 그 회사는 사실상 상대방 배우자의 개인회사입니다. 저는, 법인과 개인은 구분되기 때문에 법인 명의의 재산에 관해서는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제가 정말 많이 듣는 질문 중의 하나입니다. 상대방 배우자 개인 명의의 재산은 많지 않은데, 상대방이 운영하는 법인 명의로는 부동산, 사업에 필요한 각종 장비, 기계 등 제법 가치가 있는 재산이 많은 경우 그 재산에 관해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법인 명의로 된 재산에 관해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법인의 1인 주주이고, 대부분의 재산을 그 법인 명의로 가지고 있는 경우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받을 돈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반대로, 사실상 상대방 1인 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인 명의의 재산에 관해서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 정답일까요? 여러 말 할 것 없이, 명쾌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재산분할 소송을 할 때, 법인 명의의 재산 그 자체 즉, 법인 명의로 된 부동산, 자동차, 예금, 기계 등이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법인의 주식이 분할대상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 배우자의 개인 회사라면, 상대방 배우자가 그 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그 주식 전부가 분할대상재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 그 자체가 분할대상재산이 되어 이를 금전으로 평가하여 기여도에 따라 돈을 받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법인의 주식이 분할대상재산이 되고 이를 금전으로 평가하여 돈을 받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중요한 문제가 남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식이 분할대상재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주식의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할까요? 상대방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이 빈번하게 거래되는 것이라면 주식의 시가를 판단하기가 비교적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식이 전혀 거래되지 않는다면, 소송에서는 일방 당사자가 그 주식의 시가에 관한 주장을 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 그 가격을 그 주식의 시가로 봅니다. 만약, 양 당사자가 주식의 시가에 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 그 주식을 분할대상재산이라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주식의 시가를 평가해달라는 취지의 감정신청을 하게 되고, 이후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이 그 주식의 시가를 평가하게 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정인이 평가한 가액이 그 주식의 시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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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단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나, 그렇게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가 요구하는 돈은 절대로 줄 수 없고, 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깎아달라는 취지로 요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게 되면, 배우자였던 사람과 말 한마디 섞어보지 않은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됩니다. 내 재산을 지킬 수 있을까요?
A는, 집안의 막내로서 부모님과 형제들로부터 상당한 돈을 지원받아 부동산을 매수해 신혼살림을 시작하였습니다. A는, 결혼 이후에도 사업상 돈이 필요해 형제들로부터 돈을 빌려 쓰기도 했고, 생활비가 모자라 돈을 빌려 쓴 경우도 많았습니다. A는 배우자와 나이 차가 많았는데, 그래서인지 배우자는 결혼 초기부터 친구들과 어울린다는 이유로 귀가가 늦은 편이었습니다. A는 배우자에게 경제적인 부분에서 바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배우자가 결혼할 때 금전적으로 보탠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한편, 배우자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을 하였고, 이로 인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A의 배우자는,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사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습니다. A는 이 문제로 여러 번 배우자와 다투었는데,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힘들어 하였습니다. A는, 감당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소비를 하기를 바랐으나, 배우자는 씀씀이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A는 항상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답답하고, 너무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A와 그의 배우자는 사소한 일이 발단이 되어 크게 다투었고, 배우자는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로부터 약 1달 후, A는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을 내어놓으라는 내용이 기재된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항소심에서 위 사건을 맡게 되었는데, A를 위한 유리한 주장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한 다음 사소한 부분까지 모두 쟁점으로 정리해 주장하였습니다. 즉, A 명의의 재산 중 분할 대상 재산이 아닌 특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재산이 존재하고, A가 형제들로부터 빌린 돈이 있어서 그 재산을 소극재산으로 편입시켜야 하고, 분할 대상 재산의 기준 시점은 소송 제기시보다 앞선 혼인파탄 일시가 되어야 하고, 분할 대상 재산에 관해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도가 거의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A의 주장 전부가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지만, 제1심의 결과보다 꽤 좋은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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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배우자는 소송제기 사실을 언제 알게 될까요?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소장을 작성해 필요서류를 첨부한 다음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방 당사자가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은 해당 사건의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상대방 당사자에게 소장 부본을 발송하고 답변의 기회를 주게 됩니다. 이후, 통상적으로 사건번호 순서대로 재판절차를 진행합니다.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은 소장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는데, 배우자는 법원에서 온 소장 부본을 보고 이혼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주소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는데, 배우자가 한 번에 소장 부본을 받는 경우 통상 소장 접수일로부터 약 일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소장 부본을 받지 않으면 야간 또는 주말에 송달하거나 직장 등 다른 주소지로 송달 장소를 변경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 사건의 경우 그만큼 배우자가 소송 제기 사실을 알게 되는 시점이 늦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법원에 몇 번이나 가야 할까요?
변론 기일에는 보통 변호사만 참석합니다. 그러나,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당사자의 참석을 권유하는 경우, 변호사가 당사자의 참석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함께 참석합니다. 한편, 변론기일이 아닌 조정기일에는 당사자와 변호사가 함께 참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부에서 가사조사를 명해 그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당사자가 직접 참석합니다. 물론, 본인이 원한다면 모든 기일에 직접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재판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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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남편이 술만 마시면, 욕을 하고, 어떤 날에는 저를 때리기도 합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알면 가만 두지 않을 것인데, 전업주부로만 살았기 때문에 거주할 곳을 마련할 여력이 되지 않아 한 집에서 살면서 이혼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황이 나아지길 바라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는 길은 이혼 말고는 없습니다.
가정폭력이 반복될 때, 어떠한 조치를 취하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임시조치의 청구 등)
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3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집에서 퇴거 시킬 수 있고, 퇴거 이후 집, 직장 찾아오지 못하게 할 수 있고,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하는 것을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이 위와 같이 되어 있더라도, 어떻게 위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배우자가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고 할 때, 경찰에 ‘가정폭력’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가정폭력사건으로 신고하는 경우, 경찰관은 일반 사건에서는 취해주지 않는 특별한 조치를 취해주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 즉시 현장에 나가서 폭력행위를 제지해야 하고,
-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야하고,
- 현행범인의 체포 등 범죄수사를 해야 하고,
-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해야하고,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해야하고,
- 폭력행위 재발 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해야하고,
-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건이 중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사건현장에서 바로 가해자를 퇴거 시키고, 퇴거 이후 집, 직장 찾아오지 못하게 할 수 있고,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하는 것을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임시조치는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나. 2차례 연장 가능합니다. 피해자는 그 기간 동안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접근금지 등을 구하는 사전처분을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사건을 검토하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접근금지를 명하는 처분을 합니다.
위와 같은 조치를 통해, 배우자의 폭력에서 벗어나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법시스템은 생각보다 나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도와줄 저는 누구보다 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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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리려 합니다.
A는 배우자 B와 맞는 부분이 거의 없어 사사건건 다투었는데, 이러한 상황이 너무 지쳐 B에게 이혼하자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B는 며칠 후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중개사무소를 찾아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매물로 내어놓았습니다. A는 당황스러워 B에게 아파트를 내어놓은 이유에 관해 물어보았는데, B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역시 가압류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만약, A가 모르는 사이 B가 이미 아파트를 처분하였고, 처분대금을 자기 명의의 계좌가 아닌 그의 동생 명의의 계좌로 받아 은닉하였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A는 B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송을, B의 동생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B가 아파트를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을 받았는지, 받았다고 하더라도 직접 받았는지, 제3자 명의의 계좌로 받았는지, 대금의 흐름에 관해 전혀 모르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B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한 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B가 재산을 은닉하려 했다면, 경우의 수는 크게 2가지입니다.
① 아파트 자체를 은닉하기 위해 지인에게 부탁해 매매를 가장하여 명의만 이전하는 경우,
② 아파트를 처분한 처분대금을 은닉하기 위해 처분 이후 매매대금을 지인 명의의 계좌로 받는 경우가 바로 그것입니다.
만약, B가 아파트를 은닉하고자 가장매매를 했다면, B는 매매대금을 받지 않았거나, 매매대금을 받자마자 거의 바로 돌려주었거나,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입니다. 어느 경우나, 사해행위가 됩니다.
다음으로, B가 아파트의 처분대금을 은닉하고자 했다면, B로부터 아파트를 취득한 자는 사해행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입니다. 이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이유로 B로부터 아파트를 취득한 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고 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고는 악의로 추정되므로 스스로 선의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경우, B로부터 아파트를 취득한 자는 정상적인 시세대로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매매계약에서 정한 대로 또는 B가 지정한 계좌 혹은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 등을 모두 입증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매매대금의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매매대금의 흐름을 파악하면, 그 대금의 귀속주체를 상대로 다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다소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재빨리 가압류 결정을 받아놓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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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배우자가 이미 재산을 빼돌렸습니다
A는, 개인사업을 하는 배우자 B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는, B의 재산 중 비교적 가치가 큰 재산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B의 사업소득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에 관해 자세히 알지는 못하였습니다. A는 소송 도중 법원에 증거신청을 하여 법원을 통해 B가 개설한 은행 계좌 거래내역을 받아보았는데, B가 이혼 소송 직전 수 억원을 다른 사람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소송 과정에서 B에게, 위 이체에 관해 설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B는 답변을 할 법적인 의무가 없다고 하면서 설명을 거부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 중 일부에 관해 가압류를 해놓았고, 그 재산의 가치가 가압류 청구금액을 훨씬 상회 하는 경우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소송 과정에서 그 지출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그 재산을 현존하는 것으로 보고 분할대상재산으로 인정한 다음 재산분할을 인용하여 주게 됩니다. 법률적으로 딱 들어맞는 표현은 아니지만, 상대방 배우자가 은닉한 재산을 소송 등의 기타 조치를 통해 원상회복 시킬 필요 없이 상대방 배우자의 다른 재산에서 배우자가 은닉한 만큼 더 받아 갈 수 있다는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에 관해 가압류를 해놓지 않았거나 그 재산의 가치가 가압류 청구금액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실시하더라도 판결금 전액을 수령하지 못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기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