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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신고 전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 사이에서 아이를 임신하였는데, 현행법상 전 남편의 아이로 추정되어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

2024-05-17

사실관계


의뢰인은 전 남편과의 불화로 인해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혼 소송 중 현재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전 남편과 이혼신고를 하기 전, 현재 남편 사이의 아이를 출산하였고,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 구청에 방문하였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습니다. 구청에서는, 민법상 전 남편의 아이로 추정되기 때문에 현재 남편의 아이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남편의 아이로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유로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중요 쟁점과 전략


전 남편이 모르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률에서는 아이의 친부를 정하는 소송에서 전 남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실무상 이 부분이 큰 문제가 됩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전 남편과의 법률관계가 완전히 종결되기 전에 임신을 하게 된 사실이 전 남편에게 알려지게 된다면,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 당하는 등 또다른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규 변호사는, 위에서 설명한 특히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지 않고 이 사건에서는 전 남편의 의견을 들어 볼 필요 없는 이유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아무 것도 모르는 아이를 위해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 역시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전 남편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생략하고, 아이의 친부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과학적 증거를 토대로 판단하여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상규 변호사는 재판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잠재적 분쟁까지 예상하여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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