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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2

사실관계


의뢰인은 우연히 배우자의 카카오톡을 보고, 배우자가 직장 동료와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아이들이 어려 이혼에 관해서는 결정을 하지 못하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배우자와 교제한 사람을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을 고민하였으나 소송 제기 사실이 알려지면, 아무 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고통을 받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자와 합의하는 방안을 고민하다가 우리 사무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중요 쟁점과 전략


상간자와 합의를 할 때, 챙겨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위자료 액수, 지급시기와 방법, 합의에 관한 비밀유지, 재발방지 조항, 구상권행사 금지 등 여러 가지를 챙겨 한 번에 합의해야 합니다.


특히, 이혼을 결심하지 않았다면, 비밀유지, 재발방지, 구상권행사 금지를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비밀유지의무, 재발방지의무에 관해서는 '금지조항'을 반드시 기재하는 것은 물론, 그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그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에 관한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합의서 작성 이후 합의에 이른 경위, 합의 내용 등을 누설하면 위약금으로 000만원, 합의서 작성 이후 다시 만날 경우 만남 1회당 000만원 등으로 정해야 합니다.


특히, 직장 내의 만남일 경우, 업무상 불가피하게 마주치거나 연락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만나거나 연락을 하는 경우, 근무시간 중이라도 20분 이상 대화금지 등 아주 구체적으로 금지조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사안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정을 잘 따져보고, 내용을 정해야 합니다. '업무상 불가피한 접촉이었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결과


저는, 의뢰인의 사정, 의뢰인 배우자의 직장근무시간, 형태 등을 모두 고려해 합의서에 그 내용을 담아 상간자가 다시 의뢰인의 배우자를 만날 수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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