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액의 채무를 남기고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이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여 수리된 사례
2025-05-14
사실관계
의뢰인 가족 중 1명이 갑자기 사망하였는데, 사망신고 후 망자의 재산조회를 해보니, 다액의 채무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채무가 상속됩니다. 의뢰인은, 망자가 남긴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방안을 문의하였고, 이에 관할 법원에 한정승인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중요 쟁점과 전략
사망한 사람에게 채무가 있을 경우, 반드시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해야 상속인들에게 채무가 상속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중 한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상속포기를 하는경우, 2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어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의 방식으로 망자의 채무를 해결하는 방안이 더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한정승인을 할 때,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장례에 소요된 비용을 기재한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재산목록을 작성할 때, 망자의 적극재산을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인들은 망자의 적극재산을 임의소비하면 안 됩니다. 망자가 남긴 재산으로, 채권자들에게 임의변제를 할 때, 적극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경우에 따라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정소비로 볼 수 있는 경우, 민법상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데, 이 경우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은, 안전한 방법으로 상속을 받기를 원했고, 이에 법원에 한정승인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았습니다. 한정승인 결정을 받으면, 적극재산의 범위 내에서 소극재산을 변제할 책임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망자가 남긴 모든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