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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1

사실관계


의뢰인은, 고소인의 부탁을 받고, 고소인으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변호사 보수를 지급하였고, 고소인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신용카드로 전자제품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는 나빠졌고, 고소인은 전자제품의 구매를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허락을 했기 때문에 물건을 구입한 것인데, 1심에서는 유죄판결을 받아 매우 억울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무죄판결을 받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중요 쟁점과 전략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하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범죄사실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을 탄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죄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바로 고소인의 진술입니다. 이 고소인의 진술이 전후 모순되는지,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의심스러운 구석은 있는지, 정황이 가리키는 사실과 반대되는 부분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고소인은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을 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1심에서 출석한 증인을 다시 불러 신문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고소인의 진술과 반대되는 증거자료를 수집해 법원제 제출하였고, 고소인에게 그 자료를 제시하면서 다시 물어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다시 고소인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신문하는 것을 허락하였고, 항소심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때, 고소인의 주장과 반대되는 자료를 제시하면서 신문 하였습니다. 그러자, 고소인은 1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


진술의 번복은, 그 진술자의 말을 믿지 못하게 하는 요소입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무죄의 판결을 받았는데, 그 주요 근거가 고소인의 진술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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