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무죄 성공사례
2025-04-10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해 의혹제기를 한 것을 이유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였고, 1심에서는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서, 유죄판결은 매우 부당하므로 무죄판결을 받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중요 쟁점과 전략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띄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이 직접적으로 명시 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적시된 내용 중의 특정 문구에 의하여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한 발언의 내용은, 고소인에 대한 것과 고소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었고, 그 중 고소인에 대한 것을 분리해서 보면, 고소인에 대한 것은 해당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 어느 정도 공개된 사실에 관한 것이라 의뢰인이 표현으로 고소인의 명예가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위 의견을 받아들였고,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