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합의서가 존재하고, 그 합의서의 기재에 따라 일부 재산을 분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
2024-05-17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대방과 30년이 넘는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범죄를 저지르는 등의 사정을 이유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의 이혼 요구에는 응하되, 혼인기간 중 작성된 재산분할 합의서, 그 합의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일부 재산이 분배되었음을 이유로 재산분할을 해줄 의무는 없다고 맞서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사무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중요 쟁점과 전략
상대방의 주장대로 합의서가 유효하다면, 의뢰인은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상규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한 결과 의뢰인이 합의서의 기재대로 상대방으로부터 일부 재산을 이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합의서 작성 이후에도 혼인생활을 유지해 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합의서 작성 당시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였고, 비록 시간이 많이 지나 합의서 작성 당시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곤란하였으나, 비교적 최근에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최근 폭행에 관한 증거는 존재한다는 사실, 당시의 재산상황에 비추어 볼 때 합의서 내용대로 재산을 분배한다면 의뢰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분배약정이 된다는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상규 변호사는,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가 작성되었다고 할지라도 이 합의서는 실제로 이혼에 이르러야 비로소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합의서 작성 이후에 상당기간동안 혼인생활을 하였다면 합의서는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합의서는 의뢰인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강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작성한 것일 수밖에 없고, 이는 최근에 있었던 폭행사실, 불합리한 분배내용을 통해 증명할 수 있다고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합의서가 무효라고 판단하였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타당한 액수의 위자료,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