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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재산을 분할대상재산으로 인정받아 승소한 사례

2024-05-17

사실관계 


의뢰인은 약 15년간의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전업주부인데, 시댁의 지나친 간섭으로 인해 이혼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우리 사무실을 방문하기 전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적절한 범위의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법률상담을 받고 와서 이혼에는 동의하되 재산분할로 줄 수 있는 돈은 한 푼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남편의 논리는, 증여받은 재산은 부부공동재산이 아닌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는데, 실제로 남편 명의의 아파트, 상가는 모두 시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도저히 시댁의 간섭을 참고 살 자신이 없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이혼할 수는 없다고 고민하다 우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중요 쟁점과 전략


남편의 재산 중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증여받은 재산을 분할대상재산으로 편입시킬 수 있는지가 문제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한 이후 돈을 단 한 푼도 내어 줄 수 없다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소송 진행 중 조정기일을 지정해 주었는데, 조정기일에서 조정위원은, 의뢰인의 사정이 딱하지만, 법리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남편 명의의 재산 중 20% 정도에 해당하는 돈을 받고 끝을 내는 것이 어떤지 물어보았고, 상대방은 10%도 많다고 억지 주장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상규 변호사와 긴 상의 끝에 그 제안을 거절하고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규 변호사는 긴 재판과정에서, 남편 명의의 재산 전부가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어야 하고, 그 근거로 의뢰인이 그 재산의 유지와 증식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였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재산분할소송을 할 때 경제적인 노력만 기여도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전업주부는 사실상 축출 이혼을 감내하라는 것 밖에 되지 않고, 이러한 현상이 불합리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상대방 명의의 재산 전부를 분할대상재산으로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40%에 해당하는 재산을 분할해 줄 것을 명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항소해 끝까지 돈을 줄 수 없다고 다투었지만, 항소심에서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상규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고민하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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