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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의뢰인이 양육권자로 지정되고, 아이를 인도받으라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사례

2026-09-14

사실관계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를 이기지 못해 집에서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아이와 함께 나오려 했는데, 배우자가 강하게 저지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아이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아이의 양육권자로 지정되게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요 쟁점과 전략


의뢰인은 그 동안 아이의 면접교섭을 제대로 실시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법원에 아이를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면접교섭 사전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를 면접교섭하면서 소송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과정에서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에 관해 상세히 설명하였는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변명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저는 이런 상황을 예견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인정을 하지 않더라도, 증거로서 입증을 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어떤 거짓말을 해도 상관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견했기 때문에, 미리 증거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상대방이 거짓말을 한 이후, 의뢰인이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다수의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하나씩 자백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나아가, 법원에서도 거짓말을 늘어놓는 사람이 과연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것이 맞는지에 관한 세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뢰인이 양육권자로 지정되어야 하는 이유에 관해서도 상세히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양육권자로 부적절하다는 이유도 부연설명하였습니다.




결과


아이의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법원의 입장에서도, 신중히 결정을 해야 하므로,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저는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고, 의뢰인은 합당한 액수의 위자료, 재산분할을 받고, 아이의 양육권자로도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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