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죄,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
2026-04-16
사실관계
의뢰인은, 모 회사의 직원으로 수 십년을 근무하였는데, 퇴사를 한 이후 동종업계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몸 담았던 회사의 대표는 의뢰인이 영업기밀을 빼돌려 영업을 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의뢰인을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영업비밀을 빼돌려 이를 활용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중요 쟁점과 전략
의뢰인이 동종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실,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그 회사가 취급하는 업무에 숙달된 사실, 여러 거래처 관계자들의 연락처를 알고 있고 현재에도 연락을 하고 있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에 근무를 하면서 알게 된 모든 지식이나 정보가 그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대법원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설시하고 있는데, 이를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를 말합니다. 여기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함은 그 정보가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자 등 이를 가지고 경제적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들 사이에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을 뜻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 함은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하여 상대방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하여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든 경우를 뜻하는 것입니다"
저는, 위와 같은 대법원 입장을 원용하면서 이 사건에서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비밀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결국, 경찰은 의뢰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고, 불송치 결정을 하여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