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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물침입죄, 1심 유죄, 2심 무죄

2025-04-10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가 건물을 경매로 낙찰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상가를 사용하고자 했으나, 그 상가의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등장해 임차권이 있고, 상가 내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하였으나, 임차인은 계약서를 보여주면 위조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계약서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위 임차인을 허위임차인으로 판단하고, 상가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물건을 타에 처분하였습니다. 그러자, 위 임차인은 의뢰인을 건조물침입 등으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처벌수위가 높지만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무죄의 판결을 받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중요 쟁점과 전략


경매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해당 부동산에 관해 임차권, 유치권 등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 때, 소유권자라는 이유로, 권리를 주장하는 자의 말을 무시하고 임의로 어떠한 조치를 하는 경우 형사사건에 휘말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는 사람의 말만 믿고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의뢰인은 나름의 조사과정을 거쳐 행동한 것인데, 예상과는 달리 기소되었고, 1심에서 유죄의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류의 사건에서는,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실제권리자인지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실제권리자가 아니라면 불법점유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경매사건의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권리를 주장하는 자와 경매로 인해 소유권을 상실한 자가 지인관계라는 사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이 경매개시결정 이후라는 사실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경매개시결정 이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지인 사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상식에 반하므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결국,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무죄의 판결을 선고 받고,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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