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구속, 2심에서 무죄판결
2025-04-09
사실관계
의뢰인은, 호텔숙박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인해 전후 사정을 모두 설명하고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당초 예상과는 달리 사업이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빌린 돈을 약속한 날짜에 변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은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구속되었습니다.
중요 쟁점과 전략
어떠한 사업과 관련해 돈을 교부한 경우, 단순히 약속한 날짜에 돈을 변제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돈을 건네준 사람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는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해 판단을 해야 합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약속된 날짜에 돈을 변제하지 못했다는 단편적인 부분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사업의 진행 경과 고소인의 직업과 경력,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 및 돈을 건네주게 된 경위를 모두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의뢰인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고소인이 스스로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예상하고 의뢰인에게 돈을 준 것이므로, 범죄가 될 수 없다고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결국,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