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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위반죄 선고유예

2025-04-09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부부로서, 약국을 운영하였는데, 두 분 중 한 분은 약사였고, 다른 한 분은 직원이었습니다. 약사가 아닌 분이, 약사인 배우자가 운영하는 약국 일을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손님이 와 약을 찾을 때 약사가 아닌 분이 약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중요 쟁점과 전략


선고유예는,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할 때 선고하는 판결로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즉, 유죄의 판결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의 기록을 검토한 결과, 약을 사러 온 고객은 진짜 고객이 아니었습니다. 확신을 할 수는 없었지만, 경쟁업체에서 손님을 가장한 다음 약을 구매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추측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이 판매한 약이 몇 천원의 아주 소액이었고, 의뢰인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영업정지의 행정처분까지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이러한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적극 주장하였고, 결국 1심에서 선고된 벌금형은 항소심에서 선고유예의 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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