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중 범한 성범죄, 벌금형 선고 성공사례
2025-04-09
사실관계
의뢰인은, 자영업을 영위하는 사람인데, 아르바이트생의 신체를 만지고, 아르바이트생에게 음란한 사진을 전송하였음을 이유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다른 범행으로 구속되어 형기를 마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다시 구속될까 매우 걱정하였습니다.
중요 쟁점과 전략
형사재판을 받을 때, 누범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 형법 제3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하는데, 그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재판의 양형기준표에는,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 실형이 원칙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상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할 수가 없습니다.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고 싶어도 법률상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집행유예 결격사유인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벌금형으로 선처 받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었는데, 문제는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많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의 해결 방안을 고민하였습니다.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배상명령신청을 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 부분을 양형사유로 부각해보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피해자의 변호사에게 연락을 해 피해자가 배상받기를 원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하였고, 피해자가 승낙하여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고 합의하였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유리한 중요 양형사유로 보고,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